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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거복지기본조례를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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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호 댓글 0건 작성일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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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기본조례를 제정하자!

                          배문호 도시및지역계획 박사(관악주거복지센터 자문위원)

  주거복지의 현장에서 일을 한 지가 3년이 되어간다. 물론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social housing) 정책을 전공하기도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주거복지 현장책임자로서 경남 양산시와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장으로 본격적으로 발을 담근 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거정책의 핵심적인고려 요소는 먼저, 주택이라는 물리적 실체(physical facilities)이다. 이 때문에 주택의 수요와 공급, 공급량의 많고 적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 다음으로는 사람(주민)들의 존재이다. 도시에는 주택수요층(housing demands)이 아닌 주택소요층(housing needs)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정부 중심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 관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이다. 주민들은 주택을 근거로 ‘마을’이라는 주거지를 형성하고 살아간다. 여기에는 공동체적 규범,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자본 형성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어떠한가? 주택공급 부족과 더불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있으며, 주택 및 전세가격,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구매력 부족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줄어든다. 많은 청년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대도시에는 주거취약계층이 상존하고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Tongeren Paspoel plaza view, 출처 Socail Housing definitions&design exemplars>

  그럼 이제 서울 관악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관악구의 인구는 2018년 2월 기준 257,333가구 503,819명으로 서울특별시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 약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악구의 주택 수는 2013년 6월 기준으로 180,016호이다. 단독주택 10,185호, 다가구주택 79,447호, 아파트 49,070호, 연립주택 8,230호, 다세대주택 30,970호, 이외에 무허가 주택이 2,114이다.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택보급률도 89.48%이므로 서울시 평균 96.7%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9,236가구에 12,803명, 한부모가족이 1,474가구 3,569명이고, 독거노인은 16,691명이다. 다른 구에 비하여 저소득계층도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각난다. 그러면 ‘이들을 위한 주거권이 실현되고 있는가? 정확한 주거점유 형태별 실태는 파악되고 있는가? 주거복지전달체계는 잘 확립되어 있는가? 기초정부는 어느 정도 관심은 있는가?’ 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관악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다. 현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악주거복지 네트워크’ 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중심으로 ‘관악구 주거복지 기본조례’(가칭) 제정운동을 한번 해보자! 관악구의 주거실태를 반영한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례를 통해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조사에 근거한 관악구 실정에 적합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주거복지기금을 통한 주거비 지원도 제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의 최일선기관이라 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정부에서는 2012년 서울, 2013년 인천을 시작으로 8개 광역단체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고, 기초정부에서는 2011년 전주시를 시작으로 성남, 시흥, 수원시 등 11개 시·군 정도만이 제정 운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를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인근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에서는 주거복지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지역시민단체와 주거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거기본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복지센터가 10개 운영 중이다. 관악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를 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악구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편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8년 1월에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 운영·수탁기관을 지역별로 15개를 추가 모집하였으며, 그러면 자치구별로 각 1개씩 주거복지센터가 금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것이다. LH도 강남권 주거복지센터에서 관악구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1,280호, 공공임대아파트(50년) 512호를 관리하고 있다. 관악구 주거복지기본조례에 포함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례의 목적(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주거복지나 주거약자에 대한 정의, 단체장의 책무(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정책 추진), 주거복지사업(주거상담, 1인가구인 독거노인이나 청년층 지원, 긴급피난주택, 사회주택, 빈집활용 및 관리방안 등), 주거복지전달체계(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활동가 양성과 교육, 주거복지기금 마련 조항 등이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먼저, 관악주민연대, 관악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 차원에서 충분한 스터디를 하고 나서, 구청 및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2단계, 스터디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초청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3단계, 제7기 지방선거(06.13)단체장이나 구의회 출마자들의 주거정책에 대한 공약을 수집하여 검토한다. 4단계, 관악구 주거복지 기본조레(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5단계, 선거가 끝난 후 새로이 구의회가 구성되면 선출된 의원에게 조례제정을 요구한다.

  주거권은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 최저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거행위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주거권은 당연히 임차인의 주거안정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적절한 거처(adequate housing)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우리나라도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거권이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다. 주거권은 소극적 권리가 아닌 적극적인 권리로 된 것이다. 모든 국민은 적정한 주거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누릴 권리가 있다. 집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관악구 ‘주거복지기본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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